교육정책자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과 - 6건 건의 촉구

조은아빠9 2012. 5. 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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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개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012. 5.21(월) 경상북도에서 교육에 관한 주요 현안 협의와 정보 교환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 촉구」등 6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 촉구하기로 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 촉구하기로 결정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 촉구

○ 각종 교육비의 신용카드 납부 제도 도입

○ 사립학교 교지내 국․공유지 사용료 면제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국가 부담

○ 성과관리 예산 시행에 관한 의견

○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개정

 

 

 

붙임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2012. 5.21) 건의 내용 1부. 끝.

 

 

 

자료문의 : 032-420-827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주무관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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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2012. 5.21)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 촉구

 

○ 「사립학교법」제74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발생하여도 사유별 세부 기준에 대한 입법 불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음.

 

(협의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9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도록 개정 촉구.

 

 

□ 각종 교육비의 신용카드 납부 제도 도입

 

○ 각종 교육비 납부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의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협의내용)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내용과 같이 카드사와 협약하여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수료 없이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개선을 건의

 

 

□ 사립학교 교지 내 국공유지 사용료 면제 건의

 

○ 사립학교 교지 내 국․공유지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 공립학교와 달리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함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정부담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하시킴, 또한 사립학교 교비 충당 등으로 인해 법인 및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협의내용)

☞ 사립학교가 점유 사용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건의 및 학교법인의 매입․교환 요구 시 해당 국유 재산 관리청 등에 대하여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매각 협조를 건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국가 부담

 

○ 정부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무상의무교육경비로 정해 놓고도 시․도 교육감에게 동 경비부담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따라서 무상 의무 교육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함.

 

(협의내용)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므로 보통 교부금에 포함하고 장기적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재원을 추가 확보 할 수 있도록 내국세 20.27%의 재원을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건의

 

 

 성과관리 예산 시행에 관한 의견

 

○ 성과관리 예산 시행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 의무화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시스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성과관리 예산이 향후 시․도교육청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시․도교육청별 세부사업을 교과부 차원에서 공통으로 설정할 경우 각 시·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자율사업과 특색사업은 제외될 수밖에 없음

 

(협의내용)

☞ 현행 교과부 훈령대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 있어 「세부사업 또는 사업항목」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시도별로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도록 건의.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개정 요구

 

○ 초빙교장과 초빙교사 비율이 지침으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음으로 인해 특색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인사상의 지원이 제한적임.

 

(협의내용)

☞ 시․도교육청의 특색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인사상의 탄력적인 지원을 위해 교과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초빙교장과 초빙교사 비율 적용을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줄 것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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