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과 - 6건 건의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개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012. 5.21(월) 경상북도에서 교육에 관한 주요 현안 협의와 정보 교환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 촉구」등 6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 촉구하기로 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 촉구하기로 결정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 촉구
○ 각종 교육비의 신용카드 납부 제도 도입
○ 사립학교 교지내 국․공유지 사용료 면제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국가 부담
○ 성과관리 예산 시행에 관한 의견
○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개정
붙임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2012. 5.21) 건의 내용 1부. 끝.
자료문의 : 032-420-827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주무관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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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2012. 5.21)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 촉구
○ 「사립학교법」제74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발생하여도 사유별 세부 기준에 대한 입법 불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음.
(협의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9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도록 개정 촉구.
□ 각종 교육비의 신용카드 납부 제도 도입
○ 각종 교육비 납부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의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협의내용)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내용과 같이 카드사와 협약하여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수료 없이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개선을 건의
□ 사립학교 교지 내 국․공유지 사용료 면제 건의
○ 사립학교 교지 내 국․공유지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 공립학교와 달리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함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정부담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하시킴, 또한 사립학교 교비 충당 등으로 인해 법인 및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협의내용)
☞ 사립학교가 점유 사용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건의 및 학교법인의 매입․교환 요구 시 해당 국유 재산 관리청 등에 대하여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매각 협조를 건의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국가 부담
○ 정부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무상의무교육경비로 인정해 놓고도 시․도 교육감에게 동 경비부담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따라서 무상 의무 교육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함.
(협의내용)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므로 보통 교부금에 포함하고 장기적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재원을 추가 확보 할 수 있도록 내국세 20.27%의 재원을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건의
□ 성과관리 예산 시행에 관한 의견
○ 성과관리 예산 시행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 의무화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시스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성과관리 예산이 향후 시․도교육청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시․도교육청별 세부사업을 교과부 차원에서 공통으로 설정할 경우 각 시·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자율사업과 특색사업은 제외될 수밖에 없음
(협의내용)
☞ 현행 교과부 훈령대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 있어 「세부사업 또는 사업항목」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시도별로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도록 건의.
□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개정 요구
○ 초빙교장과 초빙교사 비율이 지침으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음으로 인해 특색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인사상의 지원이 제한적임.
(협의내용)
☞ 시․도교육청의 특색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인사상의 탄력적인 지원을 위해 교과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초빙교장과 초빙교사 비율 적용을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줄 것을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