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마라!_3개 교육청 교육감 성명
(성명)
교과부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마라!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경기도 교육청 공동 성명
지난 5월 4일(금),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광주, 경기의 3개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효되었으니,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이를 안내할 것’과 ‘각급 학교는 학생인권조례에 기속되지 않고 학칙을 제․개정 할 수 있으니, 일선 학교에 이와 모순되는 지시를 내리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시행령에 따른 교과부의 조례 일부 조항 실효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누차 밝혔듯 개정된 시행령은 학교규칙의 제․개정 절차와 기재사항을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국제인권법과 헌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배려를 통한 진일보한 학교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중앙정부가 조금이라도 격려와 도움은 못 줄 망정, 아주 집요하게 훼방을 놓고 있는 모습은 교육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교육 현장에는 여도, 야도 있을 수 없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 과정을 통해 자신의 타고난 능력과 소질을 찾고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 뿐 아니라, 학생들의 연이은 불행한 소식들로 교육 현장은 상처받고 있다. 더 이상 정치적 접근으로 교육 현장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5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곽노현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자료문의: 249-0072 기획예산담당관실 장학사 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