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 제도화를 위한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진로교육이 학생의 권리로서 인정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 교육을 진흥할 책무를 지게 된다. 진로 담당교사, 진로검사, 진로상담 등이 법제화 되며 다양한 진로체험이 수업으로 인정되는 등 공교육에서의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을 5월 4일(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진로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학생의 권리로서의 진로교육,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 사회적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한 진로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 진흥의 책무를 지며, 특히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저소득층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급별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이 제시되며, 진로교육의 로드맵이자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준거로 활용된다.
□ 학교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 학교에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 및 외부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 등이 법제화 되며, 진로 상담을 수업으로 인정받게 되고 학부모도 자녀의 진로상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 진로상담, 진로 심리검사 등의 기록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정보 보호 원칙을 정하고 있다.
□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 시도별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구축되며,
◦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로체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교육기부를 통해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 다양한 형태의 진로체험이 수업으로 인정되며, 진로체험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 국가 단위에는 국책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진로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국가진로교육센터’는 국가 진로정보망을 운영하며, 진로 심리 검사 개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진로교육 현황조사, 진로 교육 평가 등을 담당한다.
◦ 각 시도에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을 담당하는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 특히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학교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진로교육의 성과 및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진로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 시도교육청에 대한 진로교육 평가 및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 진로교육진흥법은 40일 동안의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을 한 후, 7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학교 진로교육이 체계화 되고 제도화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우리 공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3일까지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과(☎ 02-2100-6113)로 보내면 된다.
<붙임> 진로교육진흥법 제정 계획(안). 끝.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과 김지연 사무관(☎ 02-2100-61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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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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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Mismatch)로 인력수급 불일치 심화
◦ 고학력 청년층은 구직난,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은 인력난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심화
※ 청년 실업자수(’10년) : 34만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업 부족인원(’10년) : 27만명(고용노동부, 사업체고용동향 특별조사)
◦ 과잉교육(Over-education) 및 고학력자의 하향 취업 증가로 인한 대학졸업 인력의 초과공급 발생
※ 2020년까지 고졸은 32만명 부족한 반면 전문대졸 이상은 50만명(전문대졸 22만명, 대졸 26.5만명, 대학원졸 1.5만명)이 초과 공급될 전망
(고용노동부,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정책과제)
직업세계의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출시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교육 문제 심화의 원인
◦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및 정보 부족으로 소질⋅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인기학과 및 해당 직종에의 과잉 선호 현상
※ 교육⋅연구⋅법률⋅보건 등 선호직업(학생 37%,학부모 57%)의 고용 비중은 전체 직업의 10%에 불과 (최인재, 2009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실태조사)
◦ 인기 학과․직종으로의 편중은 과열경쟁을 부추겨 사교육 문제 및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 심화의 원인
공교육을 통한 질 높은 진로교육 요구 증대
◦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진취적인 진로개척 능력 및 태도 함양의 중요성 증가
◦ 공교육을 통해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진로개발역량의 토대 마련 필요
◦ 인성과 적성을 중시하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진로 탐색 및 개발 과정이 학생의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모멘텀으로 중요
진로교육 정책 강화 및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마련 필요
◦ 사회적⋅교육적 수요에 대응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제도 도입, 중학교 단계 진로체험 필수화,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다양한 정책 수립⋅시행
※ 진로교사 배치 : ’’11년, 1,500명 → ’12년, 3,000명 → ’13년, 4,500명
※ ’12년 전체 중학생의 35%인 67만명 대상 직업체험 지원
※ 시․도 교육청의 진로와 직업교과 평균 채택률 ’11년,41% → ’12년,54% 증가
◦ 진로교육의 중요성 증가에 따른 정책적 수요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 학교 교육을 통한 다양한 진로체험 및 상담기능 확대, 진로교육 성취목표 및 성과평가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지자체와 산업체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 체계 확립 필요
Ⅱ.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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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진학상담교사 도입 및 배치 확대
◦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기획하고 진로체험, ‘진로와 직업’ 수업(주 10시간), 진로검사 및 상담(주 8시간) 등 담당
◦ 2011. 3월 최초로 도입되어 2011년 1,500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배치 추진
※ ’11년, 1,500명 → ’12년,3,000명 → ’13년, 4,500명 → ’15년, 5,383명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및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 학생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로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급별⋅계열별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구체화
※ 4개 대영역, 8개 중영역, 74개 세부목표, 81개 성취기준, 160개 성취지표 개발
◦ 이를 바탕으로 학교급별⋅계열별 ‘진로와직업 스마트워크북’, ‘학교 진로교육 운영모델’, ‘진로활동 지도서' 등 개발
초․중등 학생의 진로체험 확대 및 중학교 단계 진로체험 필수화
◦ 중학생의 35%(67만명) 대상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 기업, 대학 및 공공기관 등과 MOU 체결하여 지역사회 참여 확산
◦ 시⋅도별로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36개의 상설 진로캠프 설치⋅운영
학부모 인식제고를 위한 참여 확대
◦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을 ’진로코치‘(2,000명)로 활용
◦ 시⋅도 교육청별로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상시 운영
◦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 및 연수 동영상 개발․보급
진로정보센터 등을 통한 진로직업 정보 제공
◦ 체계적인 진로정보 제공 및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에 진로정보센터 설치⋅운영(’99년~)
◦ 미래의 직업세계, 직업 사전 등 초중등학생용 직업 정보 제공
- 전국적인 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www.career.go.kr) 운영
- 150개 직업, 150개 학과의 직업전망, 관계자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에 관한 정보 제공
※ 전체 중고생의 60%가 커리어넷 회원, 가입회원수 500만명 (‘11년)
◦ 모든 학생들에게 연 2회 이상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실시
- 진로 심리검사 4종(진로성숙도, 직업적성, 직업가치관, 직업흥미도) 개정(’12년)
- 진로교사가 참여하는 사이버 진로상담 연 3만건 이상 실시 목표
진로교육 현황 조사 및 성과 평가 실시
◦ 학생 희망 직업, 희망 프로그램 등 현황 조사 실시
- 희망 직업,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진로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
※ 학생 2,165명, 학부모 1,876명, 학교장 939명 응답 (‘11.12월)
◦ 교육청의 진로교육 예산, 인프라 등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16개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사 운영 현황, 진로교육 예산, 진로체험 프로그램 현황 등을 종합 평가 (‘11.12월)
Ⅲ. 주요 법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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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기본법 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20조의2 (진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진로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2. 진로교육진흥법 제정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제시
◦ 학교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목표로 함
◦ 학생 발달단계별, 학교급별 국가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설정
◦ 국가 및 지자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고려하여 진로교육 시책 수립
학교 진로교육 지원
◦ 진로 담당교사 및 전문 인력 배치 근거 마련
◦ 학교 진로교육 활동(심리검사, 상담, 진로수업 등) 명시
- 학교장은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진로전용교실 설치
◦ 진로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보급 지원
진로체험 활성화
◦ 국가⋅지자체의 진로체험 지원 근거 마련
◦ 무료로 직업체험을 제공하는 교육기부 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
◦ 진로체험에 참여하는 시간을 수업으로 인정
진로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 진로교육 전문기관인 「국가진로교육센터」지정
◦ 진로교육 정책의 지원⋅자문을 위한「국가진로교육협의회」운영
◦ 시⋅도교육청은 「지역 진로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협력체계 강화
◦ 지자체는 진로교육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 지원
◦ 시⋅도교육청은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지역진로교육협의회」운영
진로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 진로교육 실태조사 및 교육청의 진로교육 평가 근거 마련
- 교육청의 관내 학교 평가 근거 마련
Ⅳ. 향후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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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 ’12. 4. 30.
◦ 입법예고(5.4.),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등 : ‘12. 5월
◦ 법제처 제출․심사 : ‘12. 5~6월
◦ 차관회의․국무회의 : ‘12. 7~8월
◦ 국회 상정 : ‘12. 9월 정기국회
[붙임 1] 교육기본법 개정안.
[붙임 2]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 끝.
붙임 1 | 교육기본법 개정안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급변하는 직업사회 및 경제․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능동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요구되는 진로개발역량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이 필요하다. 진로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공교육을 통해 질 높은 진로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20조의2 (진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진로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붙임 2 |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 |
진로교육진흥법안
제안이유 |
최근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은 인력난이 계속되어 학력과 일자리간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구조적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진로교육은 개인의 소질과 잠재성을 최대한 발현하고 미래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또한 진로교육은 학생 자신의 삶을 능동적․창의적으로 개발하는 토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진취적인 진로개척 능력 및 태도 함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진로교육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진로체험 및 상담 기능 확대,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의 법적․제도적인 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의 활성화는 개인의 진로개발역량 증대뿐 아니라 고용시장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법 제정을 통해 학교 진로교육 지원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고등교육 및 평생에 걸친 진로 개발역량을 배양하는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
가.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함(안 제6조).
라. 학교에 진로 담당 교사와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학교의 장은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진로전용교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8~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기부 직업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음(안 제13~17조).
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지역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교육행정기관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8~20조).
아.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교육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진로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함(안 제21~23조).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진로교육 현황 조사를 하여야 하며, 교육청 대상 진로교육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4~25조).
법률 제 호
진로교육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진로교육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의 이해와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교육기본법 제 9조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를 말한다.
3. ‘진로수업’이란 학교에서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사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진로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돕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조언 및 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진로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 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진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모든 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 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⑤학교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학교는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진학지도와 취업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북한이탈주민자녀․저소득층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교육청과 학교의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한다.
③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학교 진로교육
제7조(진로교육 담당 교원 등) ①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교에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학교에 진로교육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진로 담당 교원 등의 명칭, 자격, 직무 및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진로 심리검사) ①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진로 심리검사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진로상담)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한다.
②학교의 장은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정규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학생의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진로상담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를 할 수 있다.
제10조(진로전용교실) ①학교의 장은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진로수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진로전용교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진로전용교실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진로전용교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진로교육 콘텐츠)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상담 기록 등의 관리)①학교의 장은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의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정보를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학교의 장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진로체험
제13조(진로체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진로체험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기관(이하 “진로체험 기관”이라 한다)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진로체험 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교육기부 직업체험기관의 인증)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대학(전문대학 포함), 사업체, 기업,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뢰성 제고 및 사회적 인정을 위하여 ‘교육기부 직업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인증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인증 절차, 내용,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업 인정) ①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진로체험의 수업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학생의 안전보장 등) ①학교와 진로체험 기관은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로체험을 기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학생의 진로체험 활동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한다.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시스템
제18조(국가진로교육센터 설치)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국가진로 정보망 구축․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 담당 교원 등의 연수
8. 진로교육 현황 조사
9. 진로교육 평가
10. 국제 교류․협력
11. 기타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 ①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체, 국책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 ①교육감은 진로정보 제공,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학교의 진로진학을 총괄 지원하는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를 교육행정기관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는 제18조의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며,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의 명칭, 기능 등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지역사회의 참여
제21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 ①교육감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공공기관,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학부모 등의 참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진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학부모 등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진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등
제24조 (진로교육 현황조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진로교육 관련 인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시기,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이 제6조에서 정한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도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평가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학교 진로교육 평가) 교육감은 관내 학교의 진로교육을 평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 관련 법령 현황 |
□ 교육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진로교육의 근거 규정이 없음
◦ 산촉법 및 직촉법은 진로지도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적용 대상이 ‘산업교육기관’(특성화고 등) 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한정
교육기본법 제21조(직업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48조(학과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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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①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9. 특례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 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 ·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 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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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조(진로지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진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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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국가는 직업교육 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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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및 근로 관련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등에 진로심리검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성인 대상의 취업교육을 중점적으로 규정
고용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조언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직업안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3.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제14조(직업지도)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통해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실태조사, 직업체험,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등 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 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 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또는 지원에 관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분야별 고용계획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 청소년 관련 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해 청소년의 직업체험시설, 수련활동 인증제도, 진로상담검사 등 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① 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 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 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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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학교 급별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
□ 국가차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설정․발표 (’12. 4월)
◦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 이를 바탕으로 학생 발달 단계에 따라 초․중․고 학교 급별로 세부적인 진로교육 목표를 설정
<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
□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진로탐색과 계획 및 준비를 위한 기초소양을 키움으로써,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배양한다. |
< 중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
□ 초등학교에서 함양된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발전시키며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고, 중학교 이후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준비한다. |
<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
□ 중학교까지 형성된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키고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한다. |
◦ 또한 학교급별 진로교육을 통해 도달하여야 할 구체적인 성취지표를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42개, 일반고 41개, 특성화고 45개 제시
※ 초․중․일반고․특성화고 성취지표 수
대영역 | 중영역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일반고 | 특성화고 | ||||
Ⅰ.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 1. 자아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 7 | 9 | 5 | 5 |
2.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 | 6 | 4 | 3 | 5 | |
Ⅱ.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 1. 일과 직업의 이해 | 3 | 6 | 4 | 4 |
2.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 6 | 7 | 5 | 6 | |
Ⅲ.진로탐색 | 1. 교육기회의 탐색 | 4 | 4 | 7 | 6 |
2. 직업 정보의 탐색 | 3 | 4 | 5 | 5 | |
Ⅳ.진로디자인과 준비 | 1. 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 | 2 | 4 | 3 | 3 |
2. 진로계획과 준비 | 4 | 4 | 9 | 11 | |
합 계 | 35 | 42 | 41 | 45 |
□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정립을 통해 진로교육에 대한 책무를 제고하는 동시에 진로교육의 기본 틀과 방향 제시
◦ 향후 모든 진로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구성·운영, 교과서 개발 및 각종 진로 컨텐츠 개발 등의 근거가 됨
참고 3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현황 및 직무 |
□ 도입 및 현황
◦ ‘진로진학상담’ 표시과목 신설(’11.3월)에 따라 학교의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전담하는 교사제도 도입
□ 배치현황 및 계획
◦ 2011년 1,500명 배치에 이어 2012년에도 1,500명 선발(’11.9월)
- 고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에도 배치 확대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계획 (중등,’11~’14년) >
(단위: 명)
구 분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공립 | 사립 | 합계 | 공립 | 사립 | 합계 | 공립 | 사립 | 합계 | |
’11년 | - | - | - | 1,000 | 500 | 1,500 | 1,000 | 500 | 1,500 |
’12년 | 712 | 32 | 744 | 288 | 468 | 756 | 1,000 | 500 | 1,500 |
’13년 | 1,000 | 500 | 1,500 | - | - | - | 1,000 | 500 | 1,500 |
’14년 | 760 | 123 | 883 | - | - | - | 760 | 123 | 883 |
총 배치인원 | 2,472 | 655 | 3,127 | 1,288 | 968 | 2,256 | 3,760 | 1,623 | 5,383 |
□ 주요 직무
<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주요 직무 > |
① 진로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②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 (주당 10시간 이내) ‘진로와 직업’ 교과 미 개설 시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지도 ③ 진로․진학 관련 학생 상담 및 지도 (주당 평균 8시간 이상) ④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운영계획 수립 ⑥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중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고등학교) 선취업 후진학 및 취업 지원, 산업체와의 네트웍 구축(특성화고) ⑦ 커리어넷 등의 진로직업 관련 심리검사의 활용 및 컨설팅 ⑧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연수 및 컨설팅 ⑨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
참고 4 | 커리어넷(종합 진로․직업 정보망) 현황 및 고도화 |
□ 현황
◦ 진로교사 배치 확대 및 학교․직업의 다양화에 따라 학생, 교사, 학부모의 진로․직업 정보 서비스 요구 급증
※ 연간 신규가입 96만7천명, 심리검사 실시 237만건, 1일 평균 페이지뷰 109만건
※ 초중고 학생의 커리어넷 처음 방문 계기 : 학교에서 소개를 받고(82.5%)
◦ 시스템 고도화 및 직업․진학정보에 대한 통합 DB 구축을 통해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시스템 구축 및 활용도 제고
※ 인프라 보강, 직업정보 통합, 검색 기능 강화, 관련 직업․학교 정보 서비스와의 연계
□ 주요 기능
◦ 진로 (학과, 학교, 직업 등) 정보 제공
- 진로체험프로그램, 진로교육교재, 우수사례(진로수업, 진로포트폴리오 등), 전문가풀 등을 영역별․시도별로 구분하여 쉽게 검색 가능
◦ 진로․직업 적성검사
- 온라인 심리검사도구(직업적성·진로성숙도검사·직업가치관 등) 제공 및 학교로 찾아가는 “직업적성검사” 서비스 제공
◦ 사이버 진로상담 서비스
- 전국적으로 학생들 대상 사이버 진로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음
※ 커리어넷 사이버 상담건수 : 11,647건(’06년), 14,403건(’08년), 17,468건(’10년)
- 커리어넷 상담위원단을 추가로 구성하여 상담기능 보강 (’12.4월)
※ 중앙의 전담 상담요원(5명) 확충 및 지역별로 선발된 상담위원단(진로교사 120명)을 통해 연 5만건의 상담 실시
□ 시스템 개선
◦ 개선 완료 후 최근 3년 간의 업무증가량 수용
※ 연간 증가량 20% 기준, 1일 최대 페이지뷰 596만건
구분 | 개편 전 (2011년 실적) | 개편 후 (최대 수용량) | 증감 | 비고 |
최대 동시접속자수 | 4,896건 | 10,152건 | 2배 증가 | 15초 기준 |
최대 응답시간 (메인화면) | 1.89초 | 0.99초 | 절반으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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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서버 TPMC | 374,300 | 1,500,930 | 4배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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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심리검사 | 237만건 | 492만건 | 2배 증가 | 연 20%씩 증가 추정 |
접속 네트워크 | 92.2M | 200M | 2배 증가 | 5분 기준 |
참고 5 | 진로교육 지원 예산 (특별교부금) 현황 |
□ 2012년도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부금 206억원 지원
◦ 학생수, 교원수, 진로진학상담교사 수 등을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
- 사업별 성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여 재정집행의 성과 극대화 추구
《사업별 특교 지원 현황 및 성과 목표》
사업 내용 | 지원 액수 | 성과 목표 |
직업체험 활성화 | 30억원 | ◦ 중학생의 35%인 67만 명 1회 이상 직업체험 |
진로캠프 활성화 | 27억원 | ◦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상설 진로 캠프 36개 이상 운영 |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 2억원 | ◦ 학부모 35천 명 연수 |
학부모 진로코치 | 5억원 | ◦ 학부모 진로코치 2,400명 |
진로교육 교사 연수 | 41억원 | ◦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연수 1,529명, 직무연수 3,020명, 교장 연수 1,529명, 일반 교사 연수 22,000명 |
진로정보센터 지원 | 62억 3천만원 | ◦ 대교협 진학정보 시스템과 직능원의 진로․직업정보시스템을 연동한 진로진학 종합 시스템 구축 ◦ 연 5만 건 이상의 상담 서비스 제공 ◦ 진로 전자교과서(Smart Workbook) 개발 ◦ 직업정보, 적성검사, 상담 앱 개발 |
진로교육 우수교육청 지원 | 30억원 | ◦ 6개 우수교육청 선정 및 교육청별 5억원 지원 |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 7억원 | ◦「교과통합 교수․학습 지도안」개발, 학생, 학부모 연수용 미디어 콘텐츠(e-진로채널),「진로체험 매뉴얼」개발 |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지원 | 1억 6천만원 | ◦ 3,020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 연구 활동 및 홈페이지 운영 지원 |
계 | 20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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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 주요 국가 진로교육 지원체계 |
□ 덴마크의 국가단위 진로교육 체계
◦ (기관) 국가단위 진로정책 지원기관인 「Centre of Expertise for Guidance」 운영
- 학교 현장의 우수 진로지도 사례, 진로지도 서비스 개발, 각종 정보 및 프로그램 조사 및 시범 운영 등 역할 수행
- 포럼 등 개최 : 각 지 역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해 2003년부터 전국적 포럼 개최
◦ (시스템) 국가적으로 진로정보 포털 구축(www.ug.dk)
- 청소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 등 제공
- 각종 진로교육 자료 개발
- 진로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 (지역조직) 진로지도지원센터 「YouthGuidanceCenter:UU」 운영
- 전국에 46개 지역센터 구축․운영
- 의무교육기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정보 및 교육 제공
- 진로상담요원(career counsellor)이 단위학교에 상담 제공
【덴마크의 진로교육 운영 체계】
□ 뉴질랜드의 진로교육지원체제
◦(기구)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9년 교육법을 근간으로 독립기구인 「Career Service Rapuara」설립
◦ (시스템) 온라인 정보제공 시스템인 www.careers.govt.nz 운영
- 노동시장, 직업 등에 관한 정보, 교육훈련 정보 제공
-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선택을 도와주는 온라인 도구 pathfinder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서비스 제공
- 학부모, 학생 등을 위한 진로교육 세미나 및 프로그램제공 등
◦(지역)지역센터를 중심으로 대면서비스, 전화를 통한 서비스「CareerPoint」등의 방법을 통해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핀란드의 진로교육지원체제
◦ (기구) 국가 단위 연구조직인 「National Centre for Lifelong Guidance Expertise」 운영
- 진로 및 직업, 학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구 개발
- 학생 및 학교 대상 진로상담서비스 제공
- 진로상담사 등 교육 및 진로지도 체제 지원 및 발전
◦ (시스템) 전국단위에 진로 정보 및 진로선택을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 www. koulutusnetti.fi 구축
- 교육 및 훈련 정보, 직업교육 정보, 폴리텍 및 대학 정보 등 제공
□ 프랑스의 진로교육지원체제
◦ (기구) 교육부 출연기관인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연구센터인 국가교육직업정보소(ONISEP) 구축․운영
◦ (시스템) 2001년 IDEO라는 시스템을 도입
- 체계적으로 DataBase를 갱신하여 진로․직업정보 제공
- 청소년에게 진로, 직업 훈련에 관한 정보제공, 진로전문가에 대한 교육자료와 각종 프로그램 개발․지원
◦ (지역) 전국적으로 600여개의 진로상담 및 정보센터 (CIO)가 있고 4,300여명의 진로상담 전문가(COP)가 활동
- 지역 내 2~4개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행
◈ 국가 수준 진로정보센터의 역할 ① 국가 진로개발 정책 개발 지원 ② 진로 및 직업정보 수집, 가공, 보급 ③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④ 진로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⑤ 진로교육 관련기관 간 연계 지원 등 업무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