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자료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조은아빠9 2012. 4. 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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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도자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칙 기재사항에 두발 등을 명시 하고, 학칙 제·개정 절차에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지도·감독기관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12.3.21. 공포·시행)과 함께,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을 강화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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