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1.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약 40%에 이르고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도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및 소프트웨어 공정이용문화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근거 마련(안 제8조)
1)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등 저작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함.
2)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체계를 갖춤에 따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현격하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여건 마련(안 제10조)
1) 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은 연1회 이상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저작권법령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토대 마련과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및 소프트웨어 공정이용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총리훈령 제 호 ( 년 월 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도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및 소프트웨어 공정이용문화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기기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 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하고, “정품소프트웨어‘라 함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등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사용이 허락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 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구매에서부터 폐기 또는 처분 등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4.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자”(이하“부서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5. “불법복제 등” 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관련문서 등”이라 함은 관리책임자가 소프트웨어 보유 및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각종 문서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행정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준정부기관․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책임자는 정보통계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각 단위부서의 장은 부서별 관리자(이하 ‘부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업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 회계연도 마다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정품여부 확인
2.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저작권 확인
3. 관련문서 등의 작성ㆍ보관
4. 원본CD,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
5.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점검확인
6. 제5호에 의한 기관 내 소프트웨어 검사결과 종합 및 보고
7. 소프트웨어 분실방지를 위한 조치
8. 기타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자의 지도ㆍ감독
② 부서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별 관련문서 등의 작성
2. 부서 내 소프트웨어 관리검사
3. 제2호에 의한 검사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4. 기타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소프트웨어 저작권 확인 등) ① 소프트웨어는 정보통계담당부서에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대장 등의 작성) ①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관련문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부서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부서별 관련문서 등을 정비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련문서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관련문서 등은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① 부서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각 부서별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등 저작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점검결과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삭제 등 시정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등 사용에 관한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점검용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소프트웨어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점검결과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삭제 등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의 실사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처분시의 저작권 보호) 관리책임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에는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거나 양도조서를 작성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련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저작권 교육) ① 관리책임자 및 업무관련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 자료와 교육 강사 파견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직원의 책무)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사용 중인 컴퓨터에 임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중인 소프트웨어의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내부로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단위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전 직원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점검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침해나 양도 가능 여부 등에 관한 해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소프트웨어 보유대장
(기관명 또는 부서명)
담 당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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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리 담 당 자 | 관 리 책 임 자 |
작 성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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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인) |
소트프웨어 고유 번호 ① | 소프트웨어 및 버전 ② | 저작사 | 시리얼넘버
③ | 도입시 버전
④ | 사용가능버전
⑤ | 라이선스 유형
⑥ | 도입 일자
| 보유수량
| 설치수량
⑦ | 라이선스기간
⑧ | 폐기 일자
⑨ | 운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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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부류에 등록된 고유관리번호
②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부류에 등재된 소프트웨어의 명칭
③ 소프트웨어 최초 구입 시 저작권사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고유번호
④ 최초 구입당시의 버전을 세부적으로 명기
⑤ 업그레이드 및 패치등을 한 경우 실제사용 가능한 버전(하위버전 사용가능 여부)
⑥ 볼륨, 패키지, 증서, 다운로드 등 라이선스 형태표시
⑦ 실제로 설치되어 사용 중인 수량
⑧ 영구보유 또는 라이선스 기간이 있는 경우는 만료날짜를 명기
⑨ 패키지 및 라이선스의 사용권리가 상실된 경우
<별지 2>
소프트웨어별 설치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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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리 담 당 자 | 관 리 책 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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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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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소프트웨어명 ① | 소프트웨어별 고유번호 ② | PC고유번호 | 사용자 | 설치일 | 서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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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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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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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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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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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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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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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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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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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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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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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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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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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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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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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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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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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① 자산관리시스템 및 대장 등에 등재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
② 자산관리시스템 및 대장 등에 자산으로 등록 시의 고유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