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적정 등록금 책정 유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적정 등록금 책정 유도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공포 -
지난 9월 15일 개정 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공포되었다.◦ 개정안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 데 필요한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등록금 책정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이 보다 내실화 되고, 등록금 책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지난 9월 15일 개정ㆍ공포된「고등교육법」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학생위원의 비중이 10분의 3이상 되도록 하였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위원회의 자료 요청권을 명문화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동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규정
□ 개정안 주요내용
○ 등록금 관련 자료의 제출
- (자료의 종류) 적정한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교육비산정근거 자료, 대학 회계 운영현황 자료 등
- (자료요청 주체 및 대상)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 (추가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보완)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하여 등록금 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공개시기)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 (공개방식) 학교 홈페이지
- (비공개 사항) 개인 사생활 관련 내용, 공정한 심의를 저해하는 내용, 기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 (비공개 사항의 후속처리)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명시하여 공시토록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 되었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즉시 공개토록 함
참고-2 |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적정한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교육비 산정 근거자료, 대학 회계 운영현황 자료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 받은 자료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 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하여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회의록 공개) ① 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타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4조의2(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적정한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교육비 산정 근거자료, 대학 회계 운영현황 자료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 받은 자료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 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하여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신 설> | 제4조의3(회의록 공개) ① 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타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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