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 이었음. 1971년 102만명의 출생아 수에 비하면 1/4로 줄어듬. 2023년 발표한 교육부의 초등학생수 추계에 따르면 2023년 초등학생수는 268.6만명에서 2033년 144.3만명까지 줄어듬. 2023년 교육부의 교원수급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초등학급당 학생수는 15.9명까지 줄어듬. 교육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경우 2033년 초등 학급당 수는 10.8명까지 줄어들어야 함.
교육부의 2022년 10월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전교생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644개교로 전체 학교의10%나 됨. 이 학교는 신입생의 부족으로 5년이내 소멸이 예상됨. 전교생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도 1,503개교인데 전체 학교의 약 24%이며 10년 이내 소멸이 예상됨.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들이 살아남기 위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이에 학교소멸을 막아 지역소멸을 막기위해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소규모 학교를 미래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다양한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위한 인재를 키우는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 미래공동체학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공동체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미래공동체학교 교사를 공모하거나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초빙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마. 미래공동체학교의 교육과정,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 도서의 사용,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에 따르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바.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공동체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평가를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의 대학·교육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공동체학교의 다양한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미래공동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미래공동체학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