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감소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

조은아빠9 2022. 11. 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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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홈페이지에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남기기 위해 올립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법적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대 상) 229개(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
(지정 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지정 주기) 5년 단위 지정하되, 첫 시행주기(’21~‘26)에는 2년 후(’23)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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