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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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의 제도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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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 6. 18. 15:00~
장소 :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
주최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 서울특별시 교육청
| 차 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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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경과1 Ⅲ. 제도 도입 기본방안(안)3 Ⅰ. 학부모 단체 12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 박점희 Ⅱ. 교원단체16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김항원 Ⅲ. 학교 관리자24 경기도 서면초등학교 교감 전윤경 Ⅳ. 수석교사28 수석교사중등협의회 부회장 충북성화중학교 교사 이옥영 Ⅰ. 의원발의 법률안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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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도입방안 시안(교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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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 (현행 자격・승진 체제)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감 → 교장으로 직급 분화도가 낮은 단선형 구조
○ (문제점) 직급경로가 관리직(교장, 교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가르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교원들의 진출 경로 부재
○ (필요성)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
⇨ 교수(instruction)직 중심으로 자격・경로를 신설함으로써 수업전문성 존중 분위기로 전환하고 과도한 승진 경쟁 풍토 완화
Ⅱ. 관련경과 |
○ ’82. 7 : 수석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법 개정 추진 → 관계부처․국회 반대로 추진 중단
○ ’95. 5. 1. : 교육부 수석교사제 도입 추진 기본방향 검토
○ ’06. 11 : 이군현 의원, 수석․선임교사제 도입 위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회기종료로 자동폐기)
○ ’09. 2 : 김진표 의원 등 21인, 수석교사제 도입 위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교과위 계류 중)
○ ’09. 8 ~ 12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원정책특위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논의
○ ’10. 2 ~ 4 : 교과부 수석교사제 도입 정책자문 T/F 구성․운영(4회)
* ‘자격’으로 도입, 전문직 교류 불허, 주기적 심사, 직급화 지양 등 결론
○ '10. 4. 20 : 총리실 주관 비리근절 T/F 회의,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 협의
○ ’10. 4. 26 :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 안건(수석교사 등) 대통령 보고
○ ‘10. 6. 4 :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공개 전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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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운영현황 > ○ 1기 수석교사('08.3. ~ '09.2.) : 총 171명 ,초등 87명, 중등 84명 ○ 2기 수석교사('09.3. ~ '10.2.) : 총 295명, 초등 150명, 중등 145명 ○ 3기 수석교사('10.3. ~ '11.2.) : 총 333명, 초등 170명, 중등 163명 < 성 과 > ○ 시범운영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 교장・교감의 71.7%, 일반교사의 64.1%가 성과 있는 것으로 평가 ※ 직위별 성과에 대한 인식
○ 주요 성과 영역 : 교내 연수 및 장학 활성화,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 수업전문성 신장에 대한 자극 ※ 2009 수석교사 시범운영 성과분석 정책연구 결과 < 개선 사항 > ○ 수석교사제 법제화 미비로 수석교사의 학교내 역할 모호 ○ 수석교사 수업시수 감축을 위한 대체 교․강사 지원 미비로 동료교사에게 수업부담이 전가되거나 수석교사의 수업시수 감축 미흡 ○ 수석교사가 부장교사들에 비해 근무평정,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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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도 도입 기본방안(안) |
1. 기본모형안
교 감 → 교 장(승진) |
○현행 1원화된 교원자격체제를 교수(instruction) 자격체제와 행정관리(management) 자격체제의 2원화 체제로 개편
2. 수석교사 도입 세부 추진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