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교육정책 칼럼
[2월 근무, 기간제나 신규교사 열정페이 이제 그만!]
조은아빠9
2022. 3. 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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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년에 신규교사 선생님이 오셨다. 6개월 기간제로 오셨다. 3월 2일 부터 지만 2월 21일에 오셨다. 3월 2일부터 근무하셔서는 제대로 학급을 운영할 수 없다.
문제는 출근은 하셨지만 임금은 없다. 전국에 많은 신규교사나 기간제 교사들이 이렇게 봉급없이 근무를 하고 계실 것이다.
3월 2일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근무를 하셔서 교육과정도 준비하고 학급 준비물도 구입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계약 기간을 2월 23일부터는 할 수 없는 걸까?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 계약을 마치면 언제 나올지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출근 하라고 하면 갑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조심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최소 일주일 전부터 계약해서 인수인계도 받고 수업준비도 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근무를 해야 할 사유가 분명하면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임금을 주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페친 중 교육부나 교육청에 계신분들! 바꾸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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