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과서, 2022년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안)(배포)★.hwp
초등교과서 2022년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 보도자료.hwp
□ 보도일 / 매체 : 2019. 1. 2.(수), 3.(목) / EBS, 경향신문, 동아일보
□ 제목 :“초등학교 교과서, 2022년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
□ 보도 내용
○ 초등 사회, 수학, 과학 과목 교과서를 검정도서로 전환하여 2022년부터 현장 적용 예정
-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정치적 논쟁, 정치편향성 문제 불거질 우려
○ 고교 직업계열 일부 인정 교과서에 대해 최소 기준만 갖추면 자유발행제 도입키로
□ 설명 내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당초 1월 중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다양화・자율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 일부 언론의 사전보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은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학교 현장에 창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 전반의 다양화・자율화를 목표로 한다.
□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 국정도서의 검정도서 일부 전환
ㅇ (목적)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을 통해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원하고,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및 교사·학생의 선택권 보장
- 교사의 수업재구성과 학생 활동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교과서 개발
ㅇ (대상 교과)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65책
- 다만,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 및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국가 정체성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유지
ㅇ (적용 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국정도서의 4년 현장 사용 이후 학년군별 단계 적용
검정도서 심사제도 개선
ㅇ (목적) 2019년 검정심사 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교과용도서의 질을 보장하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지원
ㅇ (대상) 2019년 검정심사 대상 도서 총 14책
※ (중학교) 3학년 국어, 수학, 과학, 역사(①/②) 등, (고등학교) 한국사
ㅇ (주요 내용) 기초조사 강화 및 검정심사 절차 간소화
- (기초조사 강화) 연구위원 수 및 기초조사 기간 확대 등 표현·표기 및 내용 오류를 조사·수정하는 기초조사 강화
- (본심사 개선) 1~2차 본심사 통합, ‘수정 지시’를 ‘수정 권고’로 완화 및 합격 도서에 대한 심의진의 질적 평가 의견* 공유
* 교육과정 정합성 및 창의적 교육과정 해석, 기타 개선 사항 등
ㅇ (적용 일정) 「’19년 검정 수정 계획」(~’18) → 검정심사 운영(’19.1월~8월)
고교 전문교과 중 일부‘자유발행제’도입・추진
ㅇ (목적) 교과서의 개발, 선정 및 사용 과정에서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민간의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자유발행제 추진
ㅇ (대상) 시대 변화에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한 전문교과에 우선 적용
- 고등학교 전문교과Ⅰ(특수 목적고 전공 과목), 전문교과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 과목) 284책* 및 학교장 개설과목
* 전문교과Ⅱ 과목 중 대학수능과목(6책) 및 NCS(294책) 과목은 현행 기준 적용
ㅇ (적용) 고등학교 도서 중 기존 인정도서는 현행대로 사용하고, 신규 출원 과목 및 학교장 개설과목에 한해 개선된 제도 적용
ㅇ (심사) 자유발행 대상 과목 및 고등학교 학교장 개설과목의 교과서 신규 출원 시, 심사 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ㅇ (개발 지원) 교사 등 현장전문가의 연구·집필, 현장 검토 등 지원
* 집필 역량 강화 연수, 집필진 인력풀 구축, 집필 자문단 운영 등
ㅇ (추진 일정) 기본계획 수립(`18) → 제도 적용(’19) 및 현장 사용(’20.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
ㅇ (개정 방향)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지원하고 교과서 사용의 민주성 보장을 위해 선정 기준 및 절차 간소화
ㅇ (주요 내용) 인정도서 개념 재정립, 자유발행제 도입, 질 관리 강화 등
- (인정도서 개념 재정립) 국․검정과 인정도서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교과서 선정 순위 폐지(개정안 제2조, 제3조)
- (자유발행제 도입) 인정도서의 일부를 자유발행 도서로 발행할 수 있도록 대상 교과의 성격 및 절차 조항 등 신설(개정안 제16조)
- (질 관리 강화) 교육부의 수정 지시를 요청으로 완화하고, 사후 질 관리를 위한 성실이행 조항 신설(개정안 제26조)
【붙임】「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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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교육연구사 양서윤연구사(☎ 044-203-7026), 조정민연구사(☎ 044-203-64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