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학업중단 현황
09-04(목)조간보도자료(2014.4.1_조사_기준_초중고_학업중단_현황_발표).hwp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4년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14.4.1. 기준) 결과, 전년 대비 7,620명(11.17%)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학업중단 학생은 총 60,568명(재적 학생 수 대비 0.93%)으로, 2013년 조사 68,188명에 비해 7,620명(↓11.17%)이 감소하였다.
- 초등학교는 15,908명으로 전년 대비 920명(↓5.47%)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14,278명으로 2,148명(↓13.08%) 감소, 고등학교는 30,382명으로 4,552명(↓13.03%) 감소하였다.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30,186명이 학업을 중단하였는데, 이 중 18,738명*(62.07%)이 의무교육 이탈에 해당되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3,338명(↓15.12%)이 감소하였다.
* 합법적 해외 유학, 이민, 질병 제외 (11,448명)
◦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이탈이 7,431명으로 전년 대비 1,258명(↓14.48%)이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11,307명으로 전년 대비 2,080명(↓15.54%)이 감소하였다.
<2014년 의무교육 이탈 사유별 현황 (단위 : 명, (%))>
학교급 | 합계 | 장기결석 | 미인정유학 | 기타 |
초등학교 | 7,431 | 486 (6.54%) | 5,270 (70.92%) | 1,675 (22.54%) |
중학교 | 11,307 | 3,913 (34.61%) | 4,482 (39.64%) | 2,912 (25.75%) |
◦ 학교별로는, 의무교육 이탈이 20명이상 발생한 학교가 45교(초 19교, 중 26교)로, 전년도 75교(초 44교, 중 31교)에 비해 30교가 줄었다.
□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30,382명 중 부적응 사유는 25,016명*(82.34%)으로 전년 대비 3,777명(↓13.1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질병, 해외출국 제외 (5,366명)
<부적응 사유별 현황 (단위 : 명, %)>
계 | 자퇴 | 퇴학 | 제적*** | ||||||||
소계 | 가사 | 학업 관련 | 대인 관계 | 학교 규칙 | 기타 부적응 | 자발적 의지** | 소계 | 학교 폭력 | 학칙 위반 | ||
25,016 | 23,833 | 1,572 | 8,092 | 354 | 906 | 6,320 | 6,589 | 788 | 119 | 669 | 395 |
95.27% | 6.28% | 32.35% | 1.42% | 3.62% | 25.26% | 26.34% | 3.15% | 0.48% | 2.67% | 1.58% |
**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
*** 행방불명, 장기결석 등의 사유로 학칙에 의거 학적에서 제외
◦ 학교별로 살펴보면, 부적응 사유로 20명 이상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교는 332교이고, 해당 학생 수는 11,155명(고교 부적응 중단자의 44.59%)으로, 전년도 397교, 14,741명(51.20%)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다.
- 50명 이상 발생 학교는 39교로 전년도(71교)보다 32교가 줄었고, 100명 이상이 5교로 전년도(9교)보다 4교가 줄었다.
□ 학업중단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진로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대안교실 등 행복 교육과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 등 ‘13년 마련된 학업중단 예방 종합대책 추진 및 학교 현장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 시·도별로는 강원이 총 1,635명으로 전년 대비 346명(↓17.47%)이 감소하여 학업중단 학생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 2,898명 (491명(↓14.49%) 감소), 울산 1,236명(186명(↓13.08%) 감소)으로 그 뒤를 따랐다.
◦ 반면 세종시는 총 131명으로 전년 대비 30명(↑29.70%)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 의무교육 이탈 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법령의 실질적 적용과 이탈학생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한다.
- 의무교육 미이행 학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포천 빌라사건’과 같은 아동 학대형 의무교육 이탈을 방지하고,
※ 취학의무 미이행 학부모 100만원 이하 과태료 (초·중등교육법 제68조 제1항)
-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학교 일과 시간 및 심야에 초·중학교 아동 배회 시 경찰의 보호 및 검문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경찰청 협업 과제),
※ 미 코네티컷주법 : “경찰은 통상적인 학교 시간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학생을 발견하면 무단 결석자인지를 확인하여 학교에 돌려보내거나 체포하여야 한다.” (CT General Statutes Sec. 10-185)
- 학교-지자체-교육청간 보고 체계를 정비하여 이탈학생을 관리하고,
- 유관 부처(법무부, 복지부, 경찰, 지자체 등)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업중단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가출 아동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보호기관과 연계한 홈스테이형 가정형 쉼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청소년 기관의 의뢰로 가정집에서 가출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는 형태
◦ 학교 운영 시간에 아동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히 불법·퇴폐 분야 아동 고용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 의무교육 방해 고용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초·중등교육법 제68조 제1항)
◦ 빈곤형 가출 방지를 위히여 경제적, 심리적 애로 요인을 종합적으로 처방하는 개인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학업중단 다수 발생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 및 위기학생에 대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부적응 원인 학업중단 10명 이상(’13) : 13교(초), 83교(중) [교육부]
◦ 저연령 범죄 아동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초범 단계에서 강력하고 종합적인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협업) 한다.
- 학교와 사법 당국의 정보 공유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수(’13) : 14세 미만 1,479명, 14-19세 미만 28,977명 [법무부]
※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과 교사 간 1:1 멘토링 사업 시행 중(’14. 6. 현재 1,711명 교사 참여)
□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 학업중단 20명 이상 발생 학교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필수 지정토록 하고, 50명 이상 발생학교에는 교육복지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여 교육복지 강화를 통하여 복지결핍형 학업중단을 예방한다.
◦ 대안교실, 위탁교육, 대안학교 확대 등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하여 학습부적응형 학업중단을 예방한다.
◦ 14년부터 362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 멘토링, 학업복귀 지원, 대안교육 지원 사업 등을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교육부는 학업중단은 학교의 실패를 뜻하므로 교육복지, 진로교육, 행복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갈 것이며, 학교 밖 학령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책무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2014년 학업중단 학생 현황. 끝.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부미 사무관(☎ 044-203-6987), 박민영 주무관(☎ 044-203-65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학업중단 학생 현황 (2014.4.1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