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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자료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선행교육 규제법 반대서명 가정통신문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2013. 5. 20)

by 조은아빠9 201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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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가정통신문_선행교육 규제 반대 서명 협조.hwp


KSOI의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 등 관련 여론 조사 결과 분석표.hwp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특별법 반대서명 가정통신문은 이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여 호도하고 있습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4월 26일, 전국적으로 학원 원생 가정 대상으로 선행교육 규제법 반대서명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배포, 서명을 받고 있음. 
▲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살펴보니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유도하고 있음. 
▲ 선행교육금지법에 대한 5가지 비판은 △학원에서 선행 교육을 시키면 폐원하는 법이다, △선행교육을 막으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하향 평준화될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법은 영재학교의 경우 예외로 하기에 특혜다, △자사고 특목고는 교과편성이 자유로워서 이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결국 일반고 출신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 진입이 불가능하다로 구성됨. 
▲ 이는 본 법안 내용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근거한 것으로 서명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임. 
▲ 학부모들 71.3%가 선행교육금지법을 지지하고, 그중 78.5%의 학부모들이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만큼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찬성하는 여론을 학원연합회는 경청해야. 
▲ 이 서명 결과 모아 국회에 제출할 경우, 그에 따른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임.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연합회’)는 지난 4월 16일 이상민 의원실이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법을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해, 4월 26일에 회원 학원들을 대상으로 원생들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내어 선행 교육 규제법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그 결과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통신문을 입수한 결과, 놀랍게도 학원연합회는 가정통신문이 본 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중요 핵심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학원연합회 측은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학원연합회 가정 통신문의 주요 내용:


학원연합회 측이 회원 학원들 원생 가정에 배포한 가정통신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통신문의 내용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에서 선행 교육을 시키면 폐원하는 법이다, △선행교육을 막으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하향평준화 될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법은 영재학교의 경우 예외로 하기에 특혜다, △자사고 특목고는 교과편성이 자유로워서 이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결국 일반고 출신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 진입이 불가능하다 △부유한 계층 자녀들은 어학연수로 선행학습을 할 것이다.


학원연합회 측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밝힌 이러한 선행교육 금지법 비판은 법의 근본 취지를 너무도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반박


1. 선행교육을 막으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중1학생들에게 중3, 고1교육과정 진도를 학원에서 나가도록 하는 학원 선행교육이 오늘날 우리 교육을 하향 평준화하지 않고 그 질을 높였다는 주장인 셈인데, 만일 “선행교육=교육의 상향평준화”라고 한다면, 현재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국가에서 편성한 학교의 교육과정은 당장 폐기하고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을 공교육에 도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표적으로 선행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과목인 수학의 경우, 상당수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요. 오히려, 상급학년의 교과 내용에 대한 계속된 사교육 기관의 반복 선행교육이 학생들을 교과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키고 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것이 더욱 타당한 지적 아닌가요? 이런 엄연한 현실 상황 앞에서 하향평준화 운운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2. 선행교육 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넘어서서, 학교와 사교육기관이 진행하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할 뿐이며,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선행 학습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3. 또한 선행교육 금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영재학교는 극소수인데, 이를 가지고 일반고 학생들의 상위권 진입을 막는 것이라 한다면, 이는 이 법의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것입니다.우선, 선행교육금지법을 영재학교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영재학교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영재학교는 그 학교의 설립 자체가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난 상태로 운영되는 ‘영재교육 진흥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들에 대한 혜택 차원으로 비판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더욱이 영재학교가 예외라는 점을 들어서, 일반고 학생들은 상위권 진학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영재학교에 포함되는 인원은 작년 2013학년도 모집정원이 480명, 올 해 2개교가 늘어 654명입니다. 즉, 작년 수능 고3 지원자 약 520,000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654명은 0.13% 즉, 1천명 학생당 1명에 해당되는 매우 적은 수 입니다. 이런 소수의 인원에 대한 적용 때문에 마치 일반고 학생들의 상위권 진학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침소봉대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자사고 특목고는 교과 편성이 자유로워서 이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며, 결국 일반고 출신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선행교육 규제법은 유초중학교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기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자사고에 비해 불리함을 느껴서 학원에 가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공부해야하겠다고 할 경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 법은 고교생들이 학원에서 하는 선행 교육은 문제 삼지 않고 유초중학교 단계의 선행교육만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사고 특목고 교육과정 편성이 자유로워서 일반계고 학생들이 당하는 불이익의 문제는 바로잡아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행교육금지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학교 교육과정을 바로잡는 일을 통해서 풀어야할 것입니다. 문제의 인과관계를 잘 따져 보십시오.


5. 이 법이 들어오면 부유층은 어학연수로 선행학습을 할 것이다 라고 비판하지만, 부유층의 어학연수가 이 법의 제정으로 촉진되지는 않습니다. 이 법이 들어오면 가장 직접적 규제를 받을 학원은 수학 학원이요, 7세 미만에서 이루어지는 전국 200여개 남짓의 영어유치원입니다. 수학 선행교육을 규제하면 어떤 부유층이라도 미국에 가서 수학을 배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7세 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영어유치원 프로그램을 규제한다고 해서, 그 핏덩이를 어학 연수시키겠다고 외국으로 보낼 만큼 어리석은 부유층 또한 없을 것입니다.


6.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시키면 폐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지시했을 때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반복적인 위반을 할 경우, 폐원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위법 사항이 있을 때 국가는 얼마든지 시정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지시사항을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데 학원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기존의 학원법도 학원이 이를 어기면 폐원시킨다는 조항은 존재합니다. 마치 이 조항이 새삼스러운 것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7.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만 선행학습을 하고 서민가정의 자녀는 불법적인 고액과외를 하지 않는 한 뒤처지게 되서 가난의 대물림될 것이라는 주장은 어이가 없습니다. 선행교육 상품은 마치 불량 식품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해롭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인데 마치 너무 좋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2~3년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고 심지어는 10년~11년까지 아이들의 고통과 상관없이 무리하게 시키는 폐해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전의 과외교습 금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외는 개개인의 학생에 대해 맞춤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금지했을 때 음성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행학습은 다릅니다. 지금과 같이 모두가 무한 경쟁을 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 우리 아이들을 살펴보면 만신창이의 아이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는 명확합니다. 선행교육 대신 학교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학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선행교육 상품이 대단한 비법이고 명약인 것처럼 포장하고 몰래 하는 아이들만 효과를 보고 좋은 대학에 간다는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원연합회 측의 이번 가정통신문은 선행교육 금지법의 핵심 내용을 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인과관계도 없는 내용을 끄집어내어, 마치 이 법이 ‘우리 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대부분의 고교생들에게는 상위권 대학으로 진출할 길을 꺾고, 특권층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법’으로 폄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원연합회 측의 설명대로 이 법이 국민들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KSOI(한국 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지난 4월 27-28일 조사한 선행교육금지법 관련 전국 여론조사에서, 왜 초중고 학부모들 71.3%가 이 법을 지지하고, 78.5%의 학부모들이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만큼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아야한다고 응답했는지, 학원연합회는 곰곰이 그 뜻을 살피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통신문의 서명 결과를 취합해서 학원연합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즉시, 본 법률에 대한 왜곡 홍보를 한 것을 문제 삼고 구체적인 대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안상진 정책부소장(010-5533-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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