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금)10시30분이후보도자료(2013년도_하복_가격_안정화_방안).hwp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부모가 실제 구매하는 하복(교복) 가격의 안정을 위해 ‘2013년 하복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밝혔다.
◦ 하복 구매 시, 2012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2% 이하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
(1) 단위학교에서 공동구매 시, 가급적 최저가 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하여 적정가격(상승률 2.2% 이하) 제시 업체를 통해 하복을 구매
(2) 하복 구매가격이 높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경우 등 지역별 사정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저렴한 생활교복 활용
(3) 교복 공동구매, 교복 은행 운영 등 합리적인 교복구매 방식 채택
◦ 시·도교육청은 하복 구매가격 안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여 일선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담합, 리베이트 수수, 교복 제조일자 표시의무 위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 신고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복업계,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민관교복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교복 구매방식, 교복 디자인 변경 사전예고제 등을 논의하고,
◦ ‘민관교복협의회’ 논의 사항 및 시·도교육청, 학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교복 공동구매 참고자료’를 6월 중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 이번 대책은, 최근 4대 교복업체에서 출고가 기준으로 인상률*을 정하여 학부모가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에 반영될지 불투명한 만큼 교복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하였다.
* 2%대(아이비), 3%대(에리트, 스쿨룩스), 5%대(스마트)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김홍오 사무관(☎02-2100-6987), 하은경 연구사(☎02-2100-69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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