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위한 종합정책 권고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올립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에 대한 내용은 제일 마직막에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풀이하면 가해사실을 기록은 하되 일정시간이 지나거나 5년동안 보존되는 졸업전에 기록을 삭제할지 말지를 심의하는 절차를 두어 청소년인 만큼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교과부는 이 제도가 중벌주의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약하시킨다고 주장합니다.
Ⅴ-6-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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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_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hwp
결정문(전원) 120709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종합정책권고.hwp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의결하고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7개 시․도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잇단 학생들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학생인권에 대한 진정 사건도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모색해 보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학습권 침해, 체벌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학생체벌의 사회적 논란 등에 대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당사자들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인권에 기반을 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종합정책권고를 위해 2011년 12월 11명의 학생인권 등의 전문가들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연구기획단(단장: 한태식 비상임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연구기획단은 학생 인권보장, 교권 존중, 체벌대체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예방, 인권친화적 공교육 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 조회와 교원, 교원단체, 시․도 교육청, NGO 및 학생‧학부모가 참여한 토론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종합정책권고는 5개 영역 20개 분야에서 52개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개 영역은 △인권교육의 제도화, △학생인권 증진, △교원의 교권 존중, △체벌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입니다.
※ 5개 분야 52개 권고사항 별첨
종합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권교육의 제도화’을 위해 △인권교육제도 기반 마련, △학생 인권교육 강화,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인권교육 촉진 및 내실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학생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시 민주적 학생의견 수렴 절차 마련,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학생의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 보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교원의 교권 존중’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교육과 훈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보장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체벌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 지도를 위해, △처벌 위주에서 인권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패러다임의 전환, △현행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에서는, △교육주체간의 소통 강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강화, △교원의 역할 강화, △학교 폭력 대응 프로그램 도입,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 및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활용 등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권고사항이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국민과 교육주체들의 인권 의식과 감수성이 향상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안 1부. 끝.
구 분 | 권 고 | 피권고기관 |
Ⅰ. 인권교육의 제도화 | ||
1. 인권교육제도 기반 마련 | Ⅰ-1-1.「교육기본법」제2조(교육이념)에 인권가치를 포함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부분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서로 인권을 존중하며, 인격을 도야하고...“ 로 수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Ⅰ-1-2. 학생의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부분을 “학교교육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인성 함양 및 창의력 계발을 포함한...” 으로 수정 | ||
Ⅰ-1-3.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 ||
Ⅰ-1-4.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평가기준에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항목이 포함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 ||
2. 학생 인권 교육 강화 | Ⅰ-2-1. 교과서에 실천사례 중심의 학생발달단계에 맞는 인권교육 내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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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2. 도덕, 사회, 실과, 체육 등 기존 교과목에 인권관련 내용의 반영을 확대하여야 한다. | ||
Ⅰ-2-3. 중학교 선택교과와 고등학교 교양교과에서 인권과목을 확대 개설하여야 한다. | ||
Ⅰ-2-4. 자신의 권리 옹호와 타인의 권리 존중이 동반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3.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 Ⅰ-3-1.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인권존중 의식 증진 및 인권교육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대학교에서 교직교양, 교직이론, 전공교과에서 인권 및 인권교육론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를 개설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Ⅰ-3-2.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 교육청 등의 교원연수기관은 각종 자격연수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개설하거나 별도 독립적 인권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교원의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Ⅰ-3-3. 교원임용시험의 교원 평가 기준에 교원양성과정 중 인권과목 이수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 시‧도교육감 | |
4. 인권교육 촉진 및 내실화 | Ⅰ-4-1.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에 인권교육 전담부서를 명확히 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Ⅰ-4-2. 교원과 학생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에게도 전파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Ⅰ-4-3. 사회적 약자 보호와 차별 방지를 위한 교원 및 학생 대상의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Ⅱ. 학생 인권 증진 | ||
1.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 Ⅱ-1-1.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점사항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학생인권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 학생 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시 민주적 학생의견 수렴 절차 마련 | Ⅱ-2-1. 학생 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과 같은 학생 당사자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의 학생 참여 기회 보장 : 의견 수렴은 물론 의견수렴 방법, 그 결과의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3. 학생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 Ⅱ-3-1. 이주아동․청소년, 중도복귀학생, 탈북아동․청소년, 장애학생, 여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차별받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차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4.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발생시 구제 보장 | Ⅱ-4-1.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예방지침 및 구제제도에 관한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Ⅲ. 교원의 교권 존중 | ||
1.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 Ⅲ-1-1. 「초․중등교육법」등 교육 관련법에 생활지도권의 개념과 내용, 범위, 학부모와의 관계 등 생활지도 제반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Ⅲ-1-2. 생활지도사항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생활지도학생의 변화 점검 등에 관한 표준화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2.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 Ⅲ-2-1. 모든 교원이 적용받는 교원의 인권침해 구제 및 지원제도를 규정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가칭) 등의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3. 교육과 훈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보장 | Ⅲ-3-1. 교원 및 교실 확보를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Ⅲ-3-2. 행정전담교원제도 도입 등 행정업무 경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Ⅲ-3-3. 집중이수제교육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 ||
Ⅳ. 체벌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 ||
1. 처벌 위주에서 인권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Ⅳ-1-1.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벌’ 허용방침이 체벌 존속을 야기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Ⅳ-1-2. 아동권리 인정․학습 참여 확대 등의 ‘긍정적 훈육방법’의 선진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
Ⅳ-1-3. 교원이 교실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 훈육방안의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2. 현행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 Ⅳ-2-1. 상․벌점을 주기 이전에 교육적 지도를 우선시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Ⅳ-2-2. 상․벌점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교원의 자의성을 제한하여야 한다. | ||
3.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 | Ⅳ-3-1. 현재 적용 중인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Ⅳ-3-2. 교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체벌대체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Ⅳ-3-3. 체벌대체 프로그램 마련 과정에서 ‘체벌’을 시사하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인권친화적 대체 용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 ||
Ⅴ.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 | ||
1. 교육 주체간의 소통 강화 | Ⅴ-1-1. 교원·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Ⅴ-1-2. 학부모의 학교접근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가 자녀의 상담 등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일정한도내의 유급휴가제도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공무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근로자 대상) | |
Ⅴ-1-3. 학생의 자율적 주체적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2. 학교폭력 예방 예방프로그램의 강화 | Ⅴ-2-1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Ⅴ-2-2. 예능과 스포츠 과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Ⅴ-2-3.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등 전체학생을 위한 참여형 예방프로그램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 ||
Ⅴ-2-4. 정규직 전문상담교원을 학교 내 1인 이상 배치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 ||
Ⅴ-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 ||
3. 교원의 역할 강화 | Ⅴ-3-1. 교원의 참여 촉진을 위해 생활지도활동을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Ⅴ-3-2. 신규임용교원과 생활지도교원 대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교육을 필수화하여야 한다. | ||
Ⅴ-3-3. 학교폭력 대응에서 전문상담교원, 위(Wee) 센터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 ||
4.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 도입 | Ⅴ-4-1. 학교폭력의 시간 경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대처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초기 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Ⅴ-4-2.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의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 ||
5.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 Ⅴ-5-1.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심리치료 등 인권침해 관련 학생의 치유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Ⅴ-5-2. 위 스쿨(Wee School)을 확대하고, 치료형 기숙학교 목적의 대안학교와 연계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Ⅴ-5-3. 피해‧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상담체계 구축 등 치유적 접근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6.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개선 | Ⅴ-6-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보장, 학생의 직․간접 참여 보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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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6-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 ||
Ⅴ-6-3. 사생활 침해 예방, 개인정보 최소 수집, 민감정보처리 제한 고려 등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 ||
Ⅴ-6-4.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목적상 필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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