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교과부가 수용하지 않을 뜻을 밝힌 보도자료입니다.
수용 거부의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2.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중간삭제제도나 졸업전 삭제를 위한 심의제도를 두지 않는 것은 청소년이 아니라 학생들을 성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평소에 교과부의 정책은 학생을 성인으로 대하지 않는지 궁금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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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목)즉시보도자료(교과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관련 입장 인권위 통보).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8월 16일(목),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통보 하였다.
○ 최근 인권위의 학교폭력대책 관련 권고 이후, 일부교육청에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교과부 입장을 조속히 결정하여 통보하게 되었다.
○ 아울러, 해당 교육청에 동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를 위반한 교육청․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등을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 교과부는 인권위 권고와 관련하여,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이미, 교과부에서는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하여 낙인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권위가 우려하는 인권침해요소를 해소한 바 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12. 6)
□ 아울러,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도 인권위 통보사항을 안내하면서,
○ 특히, 대학입시에서 인성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대교협이 발표한 상황에서 일부 시․도만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학입시와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경우 교원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도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등 엄중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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