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가산점만이 교사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교과부의 생각에 역겨움이 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7월 12일(목)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방안(시안)」을 발표하였다.
○ 이는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3.21.개정) 제11조제11항 : 교육감은 관할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교과부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도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방안을 수립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산점 종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교사에게 부여하는 승진 가산점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통가산점으로 신설하도록 하였다.
※ 공통가산점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항목과 점수기준을 지정
※ 선택가산점 :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항목과 점수기준을 지정
○ (부여 대상)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모든 교원으로 하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학교폭력 발생을 현저하게 줄인 자,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한 자 등이 대상이 된다.
○ (부여 점수) 가산점은 연단위로 부여하되 1회 0.1점을 부여하고, 총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선정 범위) 대상자는 해당 학교 교원의 40% 범위 내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교별로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담임교사 위주 선정)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 담임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담임교사 비율이 선정자 수의 8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 대상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해당교원이 학교폭력 해결 관련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가산점 대상자를 가선정한다.
○ 학교장은 대상자 가선정 결과와 제출된 실적자료를 해당학교 교원에게 공개하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교원이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치게 된다.
○ 최종 선정자는 선정위원회의 재심사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하며, 학교장이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면 교육감은 이를 확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동 방안을 시행하여 연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다만, 관련 가산점이 새로 신설되는 만큼 가산점 부여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용은 2014.1.31.자 명부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동 방안의 시행으로 교사들이 학생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학생 생활지도의 최일선에 있는 담임교사에 대한 선정비율을 높임으로써, 담임교사의 사기진작 및 담임 기피현상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7월 12일(목)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에서 이번에 발표된 「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가산점 부여방안(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8월까지 교장, 교사 등을 대상으로 동 시안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자들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학교폭력 해결 기여 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세부 추진 방안(시안) | |
|
|
Ⅰ |
| 목적 및 추진 현황 |
'교육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행학습 금지법 시안 공청회 결과보도(2012. 7. 11) (0) | 2012.07.11 |
---|---|
[홍인기 논평]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 관련하여 (0) | 2012.07.11 |
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 회견문 (0) | 2012.07.11 |
애프터 스쿨 (0) | 2012.07.10 |
서상기 의원 교원평가 관련 입법 발의 (0) | 2012.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