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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2011년도 인턴교사 채용 계획

by 조은아빠9 201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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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도 인턴교사 10,000명 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인턴교사 채용공고 안내문은 오늘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게재 될 예정이며, 지역에 따라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2월 14일부인턴교사 지원서 접수를 받는 인턴교사 채용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1,170억원으로 교과부에서 40%인 468억원, 시도교육청에서 60%인 702억원을 부담하며, 각각 50%씩 부담한 작년에 비해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시도교육청의 부담률을 높여 사업수행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높였다. 인턴교사 채용분야 및 인원은 아래와 같이 기존의 7개 분야에 학교보건, 예술교육 분야를 추가하여 교육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 인턴교사 채용분야 및 인원(9개분야, 총10,000명)

- 기존분야(7개분야) :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2,361명, 문계고 산학949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851명, 전문상담 1,929명, 수준별이동수업 1,270명, 학실험 1,057명, 사교육없는학교 운영 872명

- 추가분야(2개분야) : 학교보건 586명, 예술교육 125명

채용기간은 방학을 제외한 9개월(‘11. 3월~7월, 9월~12월)이며, 보수는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포함, 월 12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원자격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되, 특수교육 및 전문상담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련자격증 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채용 시 우대한다.

인턴교사의 역할은「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의한 ‘강사’로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수업지도가 가능하며, 정규교원을와 학생들의 ‘학력향상 른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인턴교사를 채용하는 학교, 채용 인원 및 지원서 작성 등의 세부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채용공고 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다.

턴교사의 임용자는 학교장이므로 지원자는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학교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전형․면접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한다.

채용학교에서 예산에 따라 인턴교사에게 보수 외에 교통비․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 할 수 있게 하여 우수 인턴교사를 채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인턴교사로 채용이 확정 되면 2월말 ‘직무연수’를 통한 소양교육을 받 후, 3월부터 학교로 출근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인턴교사의 효율적 배치․활용을 통한 교원 업무 경감 및 일자 창출과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 전문상담을 통한 인성교육 강, 학생 수준별 맞춤교육 실시, 사교육수요의 교내 흡수 등의 지원 활동을 점적으로 여 ‘학교교육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2010년 대비 변경 사항

구 분

2010년

2011년

비 고

사업분야

7개

9개(학교보건, 예술교육 추가)

 

인원배정

신청비율 대비 배정

수요 및 교육지표(학교, 학생, 교원 수)를 반영하여 공정성 제고

 

예산부담

교과부 50% : 시도교육청 50%

교과부 40% : 시도교육청 60%

 

붙임 2011년도 인턴교사 배정표. 끝.

 

 

【붙임1】

2011년도 인턴교사 배정표

(단위 :명)

시도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전문계고

산학협력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전문

상담

수준별

이동수업

과학

실험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

학교보건

예술교육

서울

240

116

54

164

75

91

130

105

13

988

부산

110

58

34

148

192

48

72

27

9

698

대구

60

64

38

135

68

44

39

36

8

492

인천

35

27

98

111

94

65

31

29

8

498

광주

45

33

6

72

77

63

33

15

7

351

대전

39

39

14

89

89

47

30

6

7

360

울산

37

15

-

71

42

26

27

3

7

228

경기

586

220

172

280

95

167

188

203

11

1,922

강원

94

44

47

78

65

89

39

29

7

492

충북

100

63

52

113

50

88

32

10

8

516

충남

91

22

69

122

154

40

40

13

9

560

전북

177

63

58

103

103

43

48

14

9

618

전남

196

44

40

136

56

49

39

8

5

573

경북

247

70

78

65

49

129

49

58

6

751

경남

255

50

76

211

24

58

64

27

7

772

제주

49

21

15

31

37

10

11

3

4

181

2,361

949

851

1,929

1,270

1,057

872

586

125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