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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by 조은아빠9 201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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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발표하였다.

 

교과부는 2010년에 준비기간을 거처 2011년도부터는 ‘학교성과급’을 처음으로 도입․시행하고, 2012년도에는 3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교원 성과급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급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자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시키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교과부는 지금까지 교원 개인별 성과만을 평가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 체제를 유도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금년부터전체 교원 성과급 예산의 10% 범위에서 ‘학교성과급’ 제도를 처음 도입․시행하고 내년에는 그 비중을 30%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11년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은 기존 방식대로 50%,60%,70% 중에서 선택

‘11년 ’학교성과급‘ 총예산 : 약 1,400억(교원 성과급 총예산 1조 4,000억원의 10%)

‘학교성과급’이 시행됨에 따라, 2011년부터는 교육공무원 성상여금 제도가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 체제로 이원화하여 시행하게 된다.

 

- 이를 통해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학교,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교원들이 보다 협동적으로 노력하는 학교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학교성과급’은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여건(기초생활수급 자녀수, 다문화가정 학생수)을 고려하여 학업성취 향상도를 평가함으로써 여건이 악한 학교도 전년도에 비해 성과가 높으면 상위 등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교성과급‘의 평가기준은 ’공통지표‘’자율지표‘로 구분되며, 공통지표는 교과부가 ‘학교정보공시’ 자료만을 활용하여 정한 것으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였고

 

- 자율지표는 시․도교육청에서 시․도의 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다.

※ ‘학교성과급’ 공통지표

공통지표

실시 대상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특목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09~’10 성취도 평가자료)

-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 참여율

-

체력 발달율

-

-

-

학업 중단율

-

-

취 업 률

-

-

-

- 학교성과급의 평가등급은 S(30%), A(40%), B(30%) 3등급이며 교원 1인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평가등급

S

A(지급기준액)

B

지급률(%)

150%

100%

50%

(교사) 1인당 지급액(원)

433,250

288,830

144,410

(교감) 1인당 지급액(원)

493,620

329,080

164,540

(교장) 1인당 지급액(원)

571,230

380,820

190,410

 

이에 따라, ‘교사’의 경우 최고-최저 등급(S-B)간 차등지급액 ‘10년에는 981,470원 수준(차등지급률 50% 적용시)에서 올해는 1,172,170원(개인성과급 883,330원 + 학교성과급 288,840원)으로 작년에 비해 190,700원(19.4%)이 증가하게 된다.

 

※ ‘교사’의 경우, ‘10-’11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액 비교

 

연도별 차등지급률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차액(S-B)

2010년 (50%차등시)

2,221,800

3,407,110

2,846,270

2,425,640

981,470

2011년

개인성과급

(50% 차등시)

1,999,620

3,066,400

2,561,640

2,183,070

883,330

1,172,170

학교성과급

(10%차등)

222,180

433,250

288,830

144,410

288,840

 

교과부는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금년부터는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교육공무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시킨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에서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확인된 경우 금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동 지침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는 성과상여금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 재배분 받는 행 등이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교육성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합리적인 보상기제를 마련하고,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공동협력을 해 학교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