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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자료) 학부모회 조례 제정 2차 공청회.pdf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2일 오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부모회 조례 제정 2차 공청회>를 열었다.
◦ 이번 공청회는 지난 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경기도립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교육가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다.
◦ 공청회에는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 약 5백여명이 참여하였으며,
◦ 참여협육추진위원회 이광호 위원이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 방향’을 발표하고,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전문직 대표, 시민단체 대표, 법률전문가 대표 등 5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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