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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교육부의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에 관한 논평보도(2014.12.1.)

by 조은아빠9 201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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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및 자사고의 불법 운영 행태를 이제 제도와 법까지 만들어서 보호해 주기로 작정했습니까?



▲교육부는 11월 21일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과 11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연달아 발표 하면서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및 자사고의 불법적 학교 운영 형태를 눈 감아 주는 일련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음.
▲이는 지난 2013년 7월 영훈 국제중 입시 비리 사건 및 국제고▪외국어고 교육과정 부당 운영 사례가 국가적 사건으로 터진 후 정부가 만든 각종 법적 대책의 취지를 스스로가 정면으로 뒤집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임.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은 △적발될 경우 지정취소가 바로 가능한 ‘부정입학’이 평가내용에서 빠졌고, △외국어고·국제고 학생들의 ‘이과진학’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높은 기본점수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기준 점수 이상을 받게 되는 등 노골적으로 봐주기 위한 평가로 흐를 가능성이 높음.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서는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및 자사고의 지정취소 사유를 엄격히 하여 지정기간 중 취소를 사실상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 이는 각종 비리가 적발될 경우에도 이를 눈감아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의 전면 개선과 입법예고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시민들과 함께 저지 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



교육부는 11월 21일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 11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잇달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분석해보면, 교육부가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및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적 학교 운영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일련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먼저 이 정책들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정리해 보았습니다. 배경의 시작은 201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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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교육부의 방침은 급격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즉 2014년 5월 19일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 시행까지는 나름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및 자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등)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학습 방지노력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상시취소가 가능하거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반영하여 지정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서남수 장관이 물러나면서부터 교육부는 자신들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만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안이 지난 보수 교육감에 의해 왜곡되어 면죄부를 주는 평가로 전락하여 이를 바로잡으려는 진보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우고 이를 방해하는 자기모순적인 행동을 보이더니, 급기야 지난 9월 교육감의 권한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시행령 개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에는 내년에 있을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운영성과평가를 앞두고,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안보다 대폭 후퇴한 안을 내놓고 이를 시도교육청에게 배포하여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에게 그동안의 부실운영과 비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13년 8월에 입법예고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된 ‘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교육감이 언제든지 지정취소 가능’ 하게 한 시행령조차 지난 11월 27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력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운영성과평가(안)에 따라 내년에 평가를 받을 학교는 외국어고(31교), 국제고(4교), 국제중(4교) 등 총 39개교로 전체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42개교의 92%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평가입니다. 이번에 현저히 약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면 앞으로 5년간 이들 학교들의 운영은 더욱 파행일로를 걸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이 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사유에 해당되면 교육감이 지정 취소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4항과 제76조 제5항이 운영성과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4항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가 입학부정·회계부정·교육과정 부당운영을 했을 경우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중학교에 대해서도 제76조제5항에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등은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bd20120403따라서 이 항목은 당연히 이번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운영성과평가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난 자사고의 경우를 보아도 명확합니다. 자사고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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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3월 25일에 발표한 「2014 자율고 평가계획」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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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1조 제3항을 명확히 적용하였던 교육부가 이번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에서는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게다가 적발 사항들에 대해 평가주체인 시도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내용에서 빠져있습니다.

특히 ‘입학부정’이 드러났을 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평가지표가 아예 없습니다. 입학에 관한 운영 실태는 ‘입학전형 운영 및 개선’ 항목에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에 속한 평가지표인 ‘자기주도학습 전형 등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의 적정성’ 으로는 입학부정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 합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에 ‘감사 지적’이라는 항목이 있어 일부 반영을 할 수 있지만, 입학 부정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감사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항목에서 입학 부정 감사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은 요원합니다. 또한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 평가지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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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고와 국제고에서 시행령에는 지정취소 사유인 ‘자연계과정이나 의대준비반’을 모두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미흡’ 판정을 받아도 5점 만점에 2점 이상을 받도록 되어있고, 이과 계열 대학으로 진학한 비율이 높아도 감점을 하지 않는 등 외국어고, 국제고의 정상적 운영을 견인하는 평자지표가 되지 못함.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설립목적상 교육과정에 자연계과정 편성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방과후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교육부의 평가지표를 보면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정성’에서 이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자연계과정이나 의대준비반을 운영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5점 만점이 주어집니다. 반면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자연계과정과 의대준비반을 모두 개설하여 지속 운영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2점을 받도록 되어있어, 교육과정 부당 운영시 학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의 취지가 무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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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과 계열 진학도 외국어고·국제고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서 운영 평가에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발표한 평가지표에서도 이 부분에 7점/5점(외국어고/국제고)을 할애해 항목의 중요도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평가지표는 자연계 및 의학계열 진학에 대한 감점 요인이 없어 평가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인문사회계열이 85%이상만 되면 나머지 인원은 어디를 가든 상관하지 않고 만점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명이 한 학년인 학교가 있다면 45명까지는 이과를 운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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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정감사에서 유기홍의원이 발표한 ‘2010~2014 특목고 계열별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다수의 학교에서 졸업생들이 자연계열(이공계 및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14년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자의 수는 39,333명이었고 진학자의 수는 30,609명이었습니다. 이 중 어문계열의 진학률은 30.0%(9,176명)에 불과했고, 인문사회(비어문계열)는 49.6%(15,172명), 이공계열 8.6%(2,637명), 의약계․기타 계열로 6.8%(2,081명)이 진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번 평가의 기준으로 한다면 79.6% 이므로 4.0만점에 2.5점으로 겨우 1.5점 감점에 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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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몇몇 학교의 자연계열 진학은 심각합니다. 고양외고는 자연계열(이공계열 및 의학계열) 진학자 비율이 졸업생 중 무려 38.4%였습니다. 그밖에도 20%가 넘는 학교가 안양외고(25.3%), 경남외고(24.0%), 인천외고(21.8%)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교는 모두 최대 3점 감점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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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최소 기준점수가 60점인데 기본점수는 최소 23점으로, 각 학교는 28개의 지표에서 37점 이상만 받으면 무조건 통과가 됨. 이는 이번 운영성과평가가 봐주기식 평가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임.

교육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자사고 평가지표(안)’에서는 지표에 부여되는 점수를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번에는 우수, 보통, 미흡에 관한 점수를 설정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이 따르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미흡에 대해서도 기본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각 학교가 기본점수를 최소 23점부터 가지고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지정을 위한 최소 점수 60점을 맞추기 해서 28개 지표에서 37점 이상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정취소 기준점수도 시도간 차이 없이 60점 미만(100점 만점)으로 정하여서 지난 자사고 평가때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70점으로 설정한 것보다 훨씬 기준을 낮춘 것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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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취소 사유를 엄격히 하여 지정 취소를 사실상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이는 각종 비리가 있는 학교로 적발될 경우에도 이를 눈감아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교육부는 지난 11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대 부정 사유를 구체화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목적을 위반한 중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육감의 재량으로 해당학교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세부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세 가지 사유에 대해 ‘관련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에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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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안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당해 학교 교직원’ 등이 해당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13년 10월 23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시도교육청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사 전편입학 전형 감사 결과’를 보면 단순한 실수라 할 수 없는 중대한 입시 부정 행위들(“지원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전형위원으로 포함”,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상태에서 평가”, “기재 배제사항을 기재했을 경우 감점처리 하지 않음”등)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나 주의 처분으로 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로 활용하도록”하겠다고 했으나 이번에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취소 사유를 강화하여 지정 기간 중 지정 취소를 사실상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학교에 대해서까지 문제점을 감싸 안고 지정취소를 유예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와 ‘일반고 살리기’라는 말이 허울뿐임을 드러내는 교육부의 기만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의 전면 개선과 입법예고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시민들과 함께 저지 운동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발표된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 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사유에 해당되면 ‘미흡’ 판정이 아니라 바로 지정 취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 외고, 국제고의 진학에 있어서도 자연계열 진학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점수 적용을 해야 합니다.
▲ 과도한 기본 점수를 폐지해야 합니다.

2. 교육부는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취소하고, 각종 부정 및 편법 운영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담은 시행 규칙을 만들어 특목고와 국제중 및 자사고 등 학교들의 부정을 강력히 단속해야합니다.



2014. 12. 1.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509번)

                                      연구원 홍진아(02-797-4044~5, 내선 50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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