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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홍인기 교육정책칼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규제개혁 반대한다.

by 조은아빠9 201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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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규제개혁 관련 주요일정

 

-2013. 9. 25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3차 대책 중점 추진과제로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 논의

 

-2013. 9 30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등 9개 시도교육청에서 정화위원회의 업무담당관 협의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관광호텔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교육청마다 상이하여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

 

-2013. 10

교육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시범적용 계획을 발표

 

-2013. 10. 21- 12. 20

서울 중부.부산 남부.인천 남부교육지원청 시범사업실시

 

-2013.1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방안 개선방안 발표(책임연구원: 손애리)

 

-2014. 3. 20

청와대,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서남수 장관 관광호텔을 유해시설을 규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훈령을 4월 중에 제정하겠다고 밝힘.

 

-2014. 3 .25

교육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개최

; 교육분야 규제개혁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

 

-2014. 3 .26

서울시 교육청, ‘교육행정 규제 개혁 T/F ’운영회의 개최

 

2. 연구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

 

-대통령이 이야기하자 3개월만에 시범운영과 연구결과 발표.

-시범사업은 12월에 종료되어쓴데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도 12월에 발표, 과연 무엇을 연구한 것인가. 연구보고서의 내용중 교과부의 시범적용운영계획서 중 훈령()에서 제시한 심의시 고려해야할 기준과 연구보고서에서 조사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정화위원회 심의기준의 공통점이 글자도 틀리지 않고 대부분 일치함. 실제로 전국의 심의시 고려사항을 조사한 것인지 의심.

교과부가 전국의 정화위원회 공통 심의 기준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그동안 심의기준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교과부의 문제제기는 엉터리

교과부의 훈령 숙박시설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

연구진이 파악한 지역별 정화위원회의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5(심의시 고려사항) 위원회에서 숙박시설을 심의할 때에는 숙박시설의 종류에 따른 유해성 여부를 우선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의 노출정도(통학로상 위치, 학교에서의 외관 및 객실조망 가능성 등)

2. 주변 학교의 수, 규모 및 학교의 급

3. 학교장의 의견(학교운영위원회 의견 포함)

4. 숙박시설 설치 예정위치(상업지역, 주거지역, 청소년 통행제한 지역 등)

5. 신청인이 제출한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해당학교에 대한 교육환경보호계획

6. 기타 학습환경에 지장을 주는 요인

학생들의 노출정도(통학로 상 위치, 학교에서의 외관 및 객실조망 가능성 등, 출입문 등 )

주변 학교의 수, 규모 및 학교의 급

학교장의 의견(학교운영위원회 의견 포함)

시설 설치 예정위치(상업지역, 주거지역, 청소년 통행제한 지역 등, 지역의 형평성 고려, 학교급별, 영업형태·규모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제하는 행위 및 시설은 상대정화구역 내라도 전면규제

해당학교에 대한 교육환경보호계획

기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저해요인(소음, 먼지, 악취, 위생해충 발생, 돌발사고 요인 등)

-이상한 결론

 

<조사내용>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설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10명중 6(61.1%)은 반대를 하여 찬성(38.9%)보다는 반대의견이 많았음. 반대이유로는 다수의 정화위원의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감이란 이유를 꼽았고, 다음으로 해제청탁요청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결론>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설명기회가 필요성에 대해서 정화위원과 사업신청자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설명기회의 제공 여부가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설명기회를 숙박업에 한해 시범적용 하였으나 사업주가 원할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택은 사업주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라직함.

사업에 대한 설명기회 부여를 정화위원들의 과반수가 반대함에도 설명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은 민원인 중심의 치우친 결론. 정화위원들 중 설명회를 반대하는 이유로 분명히 신분노출이나 해제청탁요청에 대한 압력을 이야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규제개혁 반대한다.hwp

했음에도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