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자료
일본의 등교거부의 정의와 기준
조은아빠9
2025. 4. 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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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의 공식 정의에 따르면, 불등교(부등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요인·배경으로 인해 아동·학생이 등교하지 않거나 등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단, 질병이나 경제적 이유에 의한 것은 제외)"
추가적인 기준 사항:
- 결석 일수: 연간 연속 또는 단속적으로 30일 이상 결석한 경우를 장기결석으로 분류하고, 그 중 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를 불등교로 집계합니다.
- 제외 사항: 질병이나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석은 불등교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조사 범위: 국공사립 초·중학교(초등학교에는 의무교육학교 전기 과정, 중학교에는 의무교육학교 후기 과정 및 중등교육학교 전기 과정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집계 방식: "아동·학생 지도요록"의 "결석 일수" 및 "출석정지·기타 사유 일수"를 합산하여 연간 30일 이상 등교하지 않은 아동·학생에 대해 조사합니다.
이 정의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매년 실시하는 "아동 학생의 문제행동·부등교 등 생활지도상 제과제에 관한 조사"에서 사용되는 공식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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