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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월 18일

by 조은아빠9 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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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9.18).hwp


붙임-보도자료 첨부.hwp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918일 영종스카이리조트(인천)에서 인천시교육청 주관 하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 총회를 개최하였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자치는 존중되고 계속 발전돼야 하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들의 합의되고 중지를 모은 결의만이 교육자치를 지켜낼 수 있다.”며 흔들림 없는 교육자치의 발전과 변화를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정과 합의를 거쳐 2015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상정한 주요 안건을 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와 누리과정 지원 예산 국가부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개정, 위기학생 상담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 교육부 및 타기관 요청 연구학교 축소,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예산지원, 재난위험시설물(D) 조기 해소, 시도별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 건립, 학교성과급 개선, 유치원평가 개선, 지방교육행정기관 정원 시행규칙 개정,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정원 확대 등 11건을 수정보완하여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결과 시도교육감들의 중지를 모으고 합의된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와 누리과정 지원 예산 국가부담 11건은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인데, 교육부가 성의 있는 검토로 교육현안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공통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인지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붙임 결의문(2015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 중앙정부 촉구) 1.

 

 

 

 

 

 

 

 

 

 

 

 

 

 

 

 

 

 

 

 

 

 

결 의 문

 

2015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 그렇치 않을 경우 예산편성을 거부할 수 있음을 천명 한다 -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은 올바른 것이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재정확보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확대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의 대부분을 유··중등 교육예산인 교육비 특별회계에 떠넘겼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내몰았다. 2년 전 우리 교육감들이 우려했던 그대로다.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유아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마저 부실화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미 201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또 2조 원 가량의 발행분이 추가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으로 떠안게 될 빚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당장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야 하고, 원로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하려 해도 돈이 없어 받아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급기야 낡은 시설물 개보수 등 학교 환경 개선은 물론 학교 신설 수요가 있어도 예산이 없어 막대한 빚을 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3)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자초하면서까지 부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이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에도 합치되지 않는다.

 

현 정부 공약사업인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고교 무상교육 등에 막대한 재정 수요가 있음에도 재원이 없어 한 발짝도 진척이 없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전원은 붕괴 위기에 처한 유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누리과정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복지부 및 시·도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7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중대한 결단을 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4918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